근수노(根隨奴)
조선시대 종친과 문무관원의 출입 때 시중을 들던 노비. # 내용
‘구종(驅從)’·‘별배(別陪)’ 등 일종의 몸종으로 ‘근수(跟隨)’라고도 하였다.
≪경국대전≫에는 관원의 품계에 따라 근수노의 수를 규정하였는데, 궁궐 안에서는 대군 4명, 왕자군 3명, 종친 및 문무 당상관 2명, 3품 이하는 1명으로, 그리고 궁궐 밖에서는 공사(公私)를 아울러 대군 13명, 왕자군 12명, 1품 10명, 2품 9명, 3품당상관 7명, 3·4품 5명, 6품 4명, 7품 이하 3명으로 규정하였다.
또 ≪경국대전≫에는 중앙의 각 관서에 할당하 ...